개인회생
정확한 서류와 빠른 신청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서류를 제출한 당일이나 그 익일에 회생법원에 접수가 시작되고 몇 일 이내(통상 3일~7일)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해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먼저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를 하고 금지명령을 받아낸 뒤 2차로 추가서류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차 서류
아래 서류만 준비되면 당일이나 익일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5장
(2차에서 채권자 수 만큼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으로 미리 채권자 수 + 5장을 발급하는 것을 추천) - 가족관계증명서 1장
- 혼인관계증명서 1장 (미혼일 경우도 발급)
-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씩 (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입증명서
(5년 전체세목으로 해당년도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 1 통씩) -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 (자동차가 있는 경우만)
- 신분증 사본
- 채권자 목록
2차 서류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 급여받는 통장의 거래내역 (인센티브, 성과금, 기타보수 모두 포함)
- 주거래 통장 2년 거래내역
- 예상퇴직금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앞면)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 전국 개인별 토지ㅇ소유 미등록자 현황 (기혼자일 경우 본인, 배우자 각 1통 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보험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이 있는 경우)
- 진술서 (학력, 경력, 채무 사유를 세세히 기록)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 2차서류를 준비할 때는 본인의 모든 상황을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