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25.12.01

최근 취업자라는 이유로 조건부인가? 소득신고의무조항?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1. 의뢰인 : 진00
2. 직업 : 아르바이트
3. 가족 : 1.8인가구
4. 월소득 : 2,472,500원
5. 총채무 : 134,897,210원
6. 변제기간: 36개월
7. 월변제금 : 297,783원 
8. 총변제금 : 10,720,728원
9. 탕감금액: 124,176,482원 (탕감률 92.05%)


 가. 상담내용

- 신청인은 개인회생 재신청자이고, 이전 사건을 유지하지 못해 폐지가 된 상태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이고 변제율이 적다는 이유로 보정을 통해 변제금 상향도 이루어졌고, 소득이 상향될 시 변제금을 상향하는 조건부인가 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겐 2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을 위해 최대한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소득신고의무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되는 것인 지 등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나. 진행내용

- 신청인에겐 우선 최소한의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신고의무조항을 기재하지 않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재판부는 변제기간 상향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자녀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소득신고의무조항 기재 역시 요구했습니다. 총 4차례의 보정을 통해 신청인의 채무가 오래되며 이자가 많이 붙은 점과 사행성이 아닌 점, 소득신고의무기재가 법리적으로 적합하지지 않다는 것을 소명해 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

- 변제율이 낮으면,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변제율의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최근 취업이거나 낮은 변제율일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도 상향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하여 파로스는 파로스만의 오랜 노하우로 변제금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옵니다. 파로스는 늘 의뢰인의 편에서 고민하며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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