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25.12.03

전액 도박, 최근 채무! 부양가족까지 인정받아 변제기간은 가장 짧은 36개월!

1. 의뢰인 : 김00
2. 직업 : 회사원
3. 가족 : 1.5인가구
4. 월소득 : 2,540,293원
5. 총채무 : 115,063,598원
6. 변제기간: 36개월
7. 월변제금 : 766,977원 
8. 총변제금 : 27,611,172원
9. 탕감금액: 87,452,426원 (탕감률 76%)


 가. 상담내용

- 신청인은 채무의 사용처가 전액 도박이고, 미성년자녀도 한 명있으나 배우자도 소득이 있고, 채무의 사용처가도박이라는 이유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군데서 상담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다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하다며 파로스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셨습니다. 


나. 진행내용

- 신청인의 채무는 도박 채무였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돌려막느라 추가 채무까지 발생해 최근 채무까지 상당히 많은 상황이였습니다. 다른 사무실들에서 도박이기 때문에 전액변제    혹은 60개월 변제를 예상해야하고, 배우자도 소득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채무의 사용처 자체가 도박인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 손실금을 따져가며 변제금과 변제    기간의 상향을 하지 않고 신청인이 수행해나갈 수 있는 변제계획을 인정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였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파로스인가?

- 신청 전, 염려했던대로 재판부는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이였던 것을 문제 삼으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것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소명으로 부양가족의 인정, 36개월 변제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파로스는 늘 의뢰인의 편에서 고민하며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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