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만 30세 쳥년인데 파산 가능할까?
만 30세 쳥년인데 파산 가능할까?
1. 법원: 수원회생법원
2. 의뢰인: 홍**
3. 직업: 급여소득
4. 가족사항: 2인 가구
5. 총 채무: 약 21,073,781 원
6. 예상 원리금 지출: 약 783,100 원 (3년/연20%기준)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783,100 원 전액 감면)
7. 탕감금액: 약 21,073,781 원 채무 전액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증금 200만 / 월 25만 원 지하방에 부친과 둘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진 부친을 대신해야 할 친 오빠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홀로 외벌이를 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점점 거동이 불편해져 더 이상은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내용
의뢰인이 신체 건강한 30세 (신청 당시 만 29세) 청년이긴 하나,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한 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재량 면책결정]을 받아 개인채권자 포함 21,073,781 원의 원금 및 이자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요? 물어본 후 만 30세 청년인 경우 더 묻지도 않고 [신청 불가]로 안내하는 대리인 사무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파로스는 법률상 기각 요건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결국 법원 결정을 받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