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파산 23.03.31

배우자 파산 자료 제출하여 원금 88% (약 1억 4460만원) 탕감!!

배우자 파산 자료 제출하여 원금 88% (14460만원) 탕감!!

 

1. 법원: 서울회생법원

2. 의뢰인: **

3. 직업: 급여소득

4. 가족사항: 1인 가구 + 추가생계비 342,294

5. 급여(소득): 2,024,930

6. 총 채무: 163,031,820

7. 예상 원리금 지출: 6,058,800 (3/20%기준)

8. 회생 후 변제금: 515,749 (36)

(원리금지출 대비 매월 약 5,543,051 원 감면)

9. 탕감금액: 144,650,364 (탕감율 88.7 %)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법인 사업체를 운영 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배우자 먼저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도 저희 파로스에 의뢰하시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1인 중위소득 60% 생계비용(약 1,166,000 원)에서 주거용 추가 생계비로 342,294 원을 추가하여 원금 기준 14천만 원 이상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내용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소득, 채무사용처 및 배우자가 진행 중인 파산/면책 절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파로스의 보정서 제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 소명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큰 어려움 없이 추가 생계비 전액을 다 인정받아 원금대비 87.3% 비율의 금액(14465만 원) 탕감 받는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최근 채무가 아니며 불성실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변제율(채무 5천만 원 미만 5% / 채무 5천만 원 이상 3%+1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다면 얼마든지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파로스는 의뢰인 입장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더 적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인가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의 변제금 손해를 볼 경우 3년이면 1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호사 수임료 보다는 결정 받으실 월 변제금액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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