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파산 23.01.20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원금 7,256만원 면책사례

1.법원:창원지방법원

2.의뢰인:**

3.직업:아르바이트

4.가족:3

5.소득:1,626,000

6.월변제금:225,994

7.채무원금:80,697,757

8.면책금액:72,561,505(변제율:10.10%)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중 부친 병원비등 생활고로 인한 변제금 과다 미납으로 사건 폐지 후, 재신청한 사례입니다. 과거 여행사 대표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비자발적 폐업 후 사업상 채무 지급불능으로 개인회생의 문을 두드렸으나,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의 대부분을 노부모님 생계유지와 병원비로 충당하다보니,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된 경우입니다. 본인의 건강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31개 채권사들의 폐지 후 채권추심 회피를 위해 신속한 접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특히,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을 차단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서비스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은 동네 편의점에서 월 162만원의 평균순소득을 본인소득진술서와 근로현장 사진,통신내역 자료등으로 소명하고,부친의 병원비 일부(31만원)를 추가공제받아 월 별 225천원으로 조건부없이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파산을 통해 총채무액을 일시에 면책받을 수 있는 조건도 법리상 가능했으나,본인의 채권사들에 대한 일부 변제 의지 및 잃어버린 과거 사업재개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신념이 강하여 개인회생으로 재진행한 경우입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 후 사건 폐지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입니다. 사건 접수 후 2~3회 보정작업과 개시 결정 시부터의 법원 변제금 납부(보통 접수 후 3개월부터 소급적용)가 진행되며, 변제금 미납 누적시 담당 회생위원의 채무자관리력 정도에 따라 사건 폐지 일정이 결정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는 사건 면책시까지 꾸준하고 세밀하게 관리하여 의뢰인님들의 사건 완주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사건 폐지 및 재신청하게 되어 저희 실무진의 마음이 무겁지만 성실한 자세로 의뢰인님의 사건 완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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