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24.09.05

급속히 줄어든 소득, 치밀한 소명으로 타 사무실 변제금보다 30%하향

1.법원:서울회생법원

2.의뢰인:00

3.직업:중소기업 회사원

4.가족:1인가구

5.월소득:2,100,000

6.총채무:87,675,000

7.월변제금:780,000

8.총변제금:28,080,000

9.탕감금액:(68%탕감)

 

.상담내용

 

00의뢰인은 타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은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순조로운 사건 진행을 예상하던 중 진행 사무실로부터 신청 시의 변제금을 30만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황을 담당 사무장에게 호소했지만 신속한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사무실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경청하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본 파로스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해왔습니다.

 

.진행내용

 

사무실을 변경하면서까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관심있게 헤아려 급속히 줄어든 소득을 반영한 의뢰인이 요구하는 변제금을 확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치밀한 소명 서류의 필요성을 안내드렸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드렸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수 차례 설명하니 의뢰인도 이내 수긍을 하고 협조하여 타 사무실 변제금보다 30%하향된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의뢰인의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변제금입니다.

금지명령,신속한 개시결정 등 여러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 앞에서는 그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회생 사무실은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사건 진행의 전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며 조율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제금의 하향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면 담당 실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객관적으로 소명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법원을 설득할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관련서류의 신속한 제출을 의뢰인에게 요구해야 하겠지만 법원의 입장을 전달만 할 뿐, 의뢰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사건 진행이 불가능함을 설명하며 이 정도에서 만족하셔야만 신속한 개시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득아닌 설득을 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본 파로스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절대 간과하지 않고, 사건진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마무리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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