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였으나 개인회생으로 원금의 43% 탕감
1. 관할: 수원회생법원
2. 성명: 이ㅇㅇ
3. 가족: 1인
4. 직업: 직장인
5. 소득: 2,000,000원
6. 채무: 원금 46,437,717원
7. 월변제금: 612,933원x36개월
8. 탕감금액: 원금 16,427,021원 + 이자
9. 변제율: 원금의 57.32%
가. 상담내용
의뢰인은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가상화폐를 아주 공격적인 투자로 진행하여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경우에도 탕감이 가능한지 많은 걱정으로 여러 곳에 상담받으면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제일 신뢰할 수 있는 파로스를 선택하여 희망을 갖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진행내용
가상화폐 투자 중 아주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에 법원은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간주하여 도박과 다르지 않게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투기한 금액은 전부 변제하라는 재판부 권고가 있게 되므로 재판부를 얼마나 잘 설득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나 도박이 아니라는 입증을 통하여 원금의 43%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왜 법무법인 파로스인가?
저희 파로스의 성공사례를 보셨다면 당연히 전액 변제가 맞다고 보여지는 도박, 주식, 가상화폐 등의 낭비가 있었더라도 탕감받는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저희 파로스가 언제나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