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25.01.22

타 사무소진행중 취소 후 재접수 후 변제율 8.8%개시결정 사례

1.법원:서울회생법원

2.의뢰인:***

3.직업:근로소득자

4.가족:2

5.소득:1,846,872

6.총채무(원금):75,859,971

7.월변제금:187,310(36)

8.면책금액(탕감액):69,116,811(변제율:8.89%)

 

상담내용

의뢰인의 경우 .OO세 여성으로 부모님 병세로 일찍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 29살 때 현 배우자와 결혼하여 근근이 생활하던 중 시어른의 병원비를 대출받으면서부터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도 일용직근로자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고민하던 중, 서민의 적인 보이스피싱업체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는 말에 유인되어, 결국 채무가 더 늘어나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입니다.

 

진행내용

의뢰인의 경우 타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진행 중 업무 진행이 너무 소흘하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고 저희 사무소에 재 신청한 경우로 부담감이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득 179만원 중 보험 및 퇴직금(1/2)등 재산가치 고려하여 월변제금은 187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진행후기

위 사례의 경우처럼, 저소층이 시중에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1,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려면 신용점수가 830점 정도 되어야하고, 신용카드도 630점 정도 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최근 대부업체 파산율이 증가하여 소액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신 경우 먼저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추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 경우 대출금 사용처 소명시 매우 중합니다. 공적채무조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채무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파로스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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